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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준비: 과목 구성부터 어학 성적까지

제1차 객관식 75문항 구성, 제2차 논술 과목, 외국어 과목의 공인 어학 성적 대체 방식, 과목당 40점·평균 60점 합격 규칙을 2026년 제14회 시행계획 공고 기준으로 확인하고, 기출문제 활용 순서와 어학 성적 일정 관리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Updated September 20267 min readStudy GuideKorea Pro Exam
Oliver Dawson

Oliver Dawson

Korea Pro Exam Editorial Team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은 1차에서 민법(총칙)·행정법·행정학개론 객관식 75문항을, 2차에서 민법(계약)·행정절차론·사무관리론 논술형을 봅니다. 외국어 과목은 정해진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되며, 모든 과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어학 성적 유효기간 관리와 기출문제 학습이 준비의 두 축입니다.

이 시험이 평가하는 것과 2026년 시험 구조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사 국가자격시험의 세 종류(일반·외국어번역·해사) 가운데 하나로, 1차 객관식과 2차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이 시험은 행정사법 시행령에 근거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최소선발인원은 40명입니다.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와 함께 한 번의 시험 회차에서 한 종류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연간 구조는 단순합니다. 제1차시험이 5월 30일에, 제2차시험이 10월 3일에 치러지고, 합격자 발표는 각각 7월 1일과 12월 16일입니다. 제1차시험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제주 7개 지역에서, 제2차시험은 서울과 부산에서만 시행됩니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나 언어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접수 전에 자신이 목표하는 외국어(영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를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외국어번역행정사 응시자격 (Q-net 자격 상세정보) — 2026년 14회 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제1차시험: 공통 과목 3개와 객관식 형식

제1차시험은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세 과목의 5지 선택형 객관식으로,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입니다.

시험은 1교시(09:30~10:45)에 75분간 진행되며, 세 과목이 이 한 교시에 함께 출제됩니다. 답안은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 답안카드에 검은색 사인펜으로 마킹하고, 전산 자동 판독으로 채점됩니다.

시행계획은 관련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습할 때는 최신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험 당일 오후 2시부터 같은 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답안이 공개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7월 1일입니다. 제1차시험에 합격하면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제2차시험: 논술 과목과 외국어 과목의 처리

제2차시험에서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은 논술형·약술형으로 출제되고, 외국어 과목은 정해진 공인 어학 성적으로 갈음됩니다.

1교시(09:30~11:10) 100분 동안 세 공통 과목이 출제됩니다. 시행계획의 과목표에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 과목이 논술 1문제와 약술 3문제 형식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동시에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고 규정합니다. 합격자 결정 방법 역시 제2차시험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실무상 준비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법률 과목 세 개는 논술·약술 답안 작성 연습이 필요하고, 외국어 능력은 시험장이 아니라 공고가 지정한 공인 어학 성적 제출로 충족합니다.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12월 16일이며, 전부면제자를 포함한 합격자는 이 발표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2차 답안 작성 규칙도 미리 확인하세요.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하고, 정정은 두 줄 긋기나 수정테이프로 하며, 수정액 사용 답안은 채점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외국어번역행정사 응시자격 (Q-net 자격 상세정보) — 2026년 14회 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어학 성적 요건: 인정 시험, 기준점수, 유효기간

외국어 과목은 TOEIC·TOEFL·TEPS·IELTS 등 공고가 지정한 어학 시험의 정기 시험 성적으로 대체되며, 시험별 기준점수와 유효기간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 언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7개입니다. 시행계획은 어학 시험별 기준점수를 표로 고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는 TOEIC 쓰기 150점 이상, TEPS 쓰기 71점 이상, IELTS 쓰기 6.5점 이상, TOEFL 쓰기 25점 이상입니다. 중국어는 신HSK 5급 또는 6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이며, 스페인어 DELE, 프랑스어 DELF/DALF, 독일어 괴테어학, 러시아어 TORFL도 각각 작문·쓰기 영역 기준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의 시험 실시 시기 기준도 중요합니다. 제2차시험 원서접수 마감일(2026년 7월 31일)로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즉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성적만 인정됩니다. 또한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은 만료 전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고, 2024년 4월 27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은 제2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인 7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성적표 원본(인터넷 출력 원본 포함)을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국내 시행 TOEIC·TEPS·G-TELP는 온라인 상시 제출도 가능합니다. 공단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의 제출을 권고하므로, 어학 성적 일정을 준비 계획의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영어: TOEIC 쓰기 150점 이상, TEPS 쓰기 71점 이상, IELTS 쓰기 6.5점 이상, TOEFL 쓰기 25점 이상 등
  • 중국어: 신HSK 5급 또는 6급 쓰기 영역 60점 이상
  • 성적 실시 시기: 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정기 시험 성적만 인정
  • 유효기간 있는 성적: 만료 전 사전 등록 필수, 2024년 4월 27일 이전 만료분은 불인정
  • 제출 기간: 2026년 7월 27일 09:00 ~ 7월 31일 17:00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응시자격, 결격사유, 시험 면제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정행위자 처분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응시할 수 없고,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5조·제6조의 결격사유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선고 수령자,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형의 선고 및 집행 관련 해당자, 파면·해임 후 3년 미경과 공무원,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등이 포함됩니다. 결격사유 심사 기준일은 제2차시험 시행일(2026년 10월 3일)입니다.

시험 면제 제도는 여러 경로가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시험이 면제되고, 외국어전공 학위와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을 충족하면 학력·경력에 따라 1차 면제 또는 전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력 인정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경력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이 정한 기관·단체에서 해당 외국어 번역업무에 직접 종사한 것만 해당되며, 강의·교수·교육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위증명서도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해당 외국어 전공 학위여야 하고, 영어교육전공은 인정되지 않으며 영어영문전공은 인정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면제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승인 후, 제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반드시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10,000원입니다.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외국어번역행정사 응시자격 (Q-net 자격 상세정보) — 2026년 14회 시험 일정 및 응시자격

합격 기준과 점수 계산 방법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

이 규칙은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첫째, 평균이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입니다. 둘째,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어도 평균이 60점에 못 미치면 불합격입니다. 제2차시험에서 외국어 과목 점수는 인정된 어학 성적으로 갈음되어 같은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외국어번역행정사 40명)보다 적으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합니다. 동점자로 인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연습 문제

어떤 응시자가 제2차시험의 네 과목 점수를 다음과 같이 받았다고 가정합니다. 민법(계약) 55점, 행정절차론 48점, 사무관리론 62점, 외국어 과목(인정된 어학 성적으로 산정된 점수) 70점. 각 점수는 과목당 만점 100점 기준입니다. 이 응시자는 합격합니까?

정답 보기

아니요, 불합격입니다. 네 과목 모두 40점 이상이지만, 평균이 (55 + 48 + 62 + 70) ÷ 4 = 235 ÷ 4 = 58.75점으로 60점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시행계획의 합격자 결정 방법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과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 예제에서는 첫 번째 요건만 충족되고 두 번째 요건이 1.25점 부족합니다. 평균이 60점을 넘기려면 네 과목 합계가 최소 240점이어야 하는데, 이 응시자의 합계는 235점입니다. 약한 과목 하나(여기서는 48점)를 55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면 합격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준비 우선순위와 다음 단계

공고가 확인해 준 사실(과목 구성, 어학 성적 규칙, 합격 기준)을 토대로 기출문제 학습과 어학 성적 일정 관리를 준비의 두 축으로 삼으세요.

먼저 기출문제를 확보하세요. Q-net 자료실에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행정사 1차·2차 시험 문제지가 공개되어 있어, 객관식 마킹 방식과 논술·약술 답안 형식을 실제 문제로 익힐 수 있습니다. 시행계획은 기출문제가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음도 밝히고 있으므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것과 최신 법령 기준으로 내용을 갱신하는 작업을 함께 하세요.

다음으로 어학 성적을 일정 관리의 최우선에 두세요.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규칙(2021년 1월 1일 이후 실시, 만료 전 사전 등록)에 걸리면 인정되지 않고, 공단도 만료 2개월 전까지의 제출을 권고합니다. 2차 원서접수 기간에 성적이 준비되지 않으면 과목 점수 자체가 확정되지 못합니다.

접수 관련 실무도 챙기세요. 제1차시험 원서접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2차시험은 7월 27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일반 응시 수수료는 1차 25,000원, 2차 40,000원입니다.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 후 재접수로 분야·언어를 변경할 수 있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방법을 조정할 때는 이 글의 내용을 공식 문서와 대조하세요. 이 가이드의 학습 제안은 편집 조언이며, 과목별 세부 출제 범위나 채점 기준은 반드시 시행계획 공고문 원문과 Q-net 행정사 홈페이지 공지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기출문제 다운로드: Q-net 자료실의 최근 회차 1차·2차 문제지로 형식 익히기
  • 법령 기준: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으로 학습 자료 갱신
  • 어학 성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전 등록·제출 계획 수립
  • 접수 일정: 1차 4월 13~17일, 2차 7월 27~31일, 수수료 각각 25,000원·40,000원

출처: 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26-026호; 기출문제내려받기 목록 (Q-net 행정사 자료실) — 2023~2026년 행정사 1차·2차 시험 문제지

출처

사실 확인 완료:

다음 단계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Practical answers to help you apply the guidance for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한 번의 시험에서 여러 외국어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행계획은 회별로 한 종류의 행정사에만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다른 분야나 언어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접수 기간 안에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1차시험을 봐야 하나요?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면 제1차시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자격증 원본을 방문 제출하고, 제1차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동일한 자격에 중복 접수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어학 성적이 유효기간 마지막 단계인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유효기간이 있는 성적은 만료되기 전에 사전 등록되어 진위 확인이 된 것만 인정됩니다. 공단은 성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의 제출을 권고하며, 사전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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